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원정윤
예고기간
2018-04-04 ~ 2018-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39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를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초과 고도에서 비행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중이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한편, 항공기도 사람 및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를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300미터로 규정 중으로,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첨단항공과)

-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 전자우편 : wonc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