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8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ㆍ공공택지ㆍ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초기임대료 산출기준,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집주인 임대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통해 건설 및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함.
나. 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안 제1조의3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지원대상자를 별표1에서 정한 주택, 소득 등의 요건을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규정함.
다. 촉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안 제14조의2 신설)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 신청 시에 준공설계도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준공검사시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준공검사 완료 후 관보 또는 공보에 조성사업 완료 공고를 하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과 주택 신청ㆍ공급 절차(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의 소득요건 등의 입주자격 갖춘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기준을 정함.
2) 30호 이상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 선정시 주택소유 및 소득요건 등의 요건을 확인하도록 함.
3)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임차인을 상시 모집하여 공급하되, 예비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임대주택 등의 중복입주 확인 절차(안 제14조의11 신설)
임대사업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임차인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임차ㆍ계약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입주가 확인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 산출 기준(안 제17조의2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대상자는 시세의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대상자는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8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