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32 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항공안전법령에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문제관리 등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중복된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규정
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임.
□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8년 4월 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xenodida@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