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274호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입안,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포함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조직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9호)」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8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4472, 팩스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