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24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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