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8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ㆍ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201-4255/4256,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