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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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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진
예고기간
2018-02-12 ~ 2018-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5320, 2017. 12. 26.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대상·기준·방법·절차·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안 제43조의2)

 

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평가·관리·공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화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3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PDF 규제심사_검토내용.pdf
첨부파일2
HWP 18011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0202_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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