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0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
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안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시행령에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제3항)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안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마.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제1항)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함.
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
의 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도는 임명하도록 함
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
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ㅇ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ㅇ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