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 거점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그 명칭과 역할을 변경함에 따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17.12.26 개정, ‘18.3.1 시행)
추진단 설치근거 법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훈령에 추진단 개편내용, 존속기한, 정원 등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76호)」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2. 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ㅇ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ㅇ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