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000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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