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80호, 고시제2017-256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 등의 통합청구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