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안 제3조)
ㅇ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ㅇ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나.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6조)
ㅇ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 포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획에 일치되도록 함
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7조)
ㅇ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공동의장: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ㅇ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해당 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ㅇ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라. 국가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ㅇ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ㅇ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ㅇ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ㅇ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ㅇ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ㅇ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
마.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9조)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함
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10조)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의장: 부단체장)를 구성하여 운영
ㅇ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사. 계획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공유(안 제10조)
ㅇ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국토공간정보, 환경정보 등을 서로 공유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2018년 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3653, Fax 044-201-556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72, Fax 044-20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