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7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6개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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