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193호, 2012.1.17. 공포, 법률 제14548호, 2017.1.17. 공포)되어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고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대상 등(안 제60조의6)국가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