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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신경창
예고기간
2018-01-08 ~ 2018-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입주승인 및 취소, 공익법인의 설립 등 같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행복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운영하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행복도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관련 법률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안 제29조의3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구성요소와 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

 

나. 공동캠퍼스 입주가능 연구기관(안 제29조의4 신설)

공동캠퍼스에 입주가능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

 

다. 입주신청 및 승인절차 등(안 제29조의5 신설)

입주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서류 접수 및 입주승인 절차, 입주승인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공익법인의 설립(안 제29조의6 신설)

공익법인의 설립․등기와 정관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입주승인 취소 등(안 제29조의7 신설)

입주승인 취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취소 대상자가 대학이나 외국교육기관인 경우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함.

 

바.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신설)

공익법인 설립 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익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의3)

법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삭제

 

아. 「행복도시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 12조, 제26조)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2. 19(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9 또는 3698,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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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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