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 - 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1 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9조제8항)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촉 근거 신설(안 제14조)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202-3961
- 전자우편: neoscape1@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4,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