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1787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주거복지 로드맵, 국정과제 등 내용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기준 마련, 매입임대 1순위 입주대상으로 고령자 추가 등 제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자녀수에 따른 매입임대 입주 가점 확대
3자녀 이상(미성년자)인 경우 별도가점을 최대 3점으로 확대하고,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입주하도록 가점 기준 개선
ㅇ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저소득 고령자를 매입임대 1순위 입주대상으로 추가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기준 마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
나.「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ㅇ 주거지원 시급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 확대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대한 우선 입주 지원을 매입임대주택에 旣 반영하였으며, 전세임대주택까지 확대
ㅇ 자녀수에 따른 전세임대입주 가점 확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자녀수에 비례한 가점의 부여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기준 정비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등 수혜대상 확대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