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