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2호
‘18.1.1일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으로 항공사 등이 항공기 소음등급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폐지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폐지
1. 개정이유
ㅇ ‘18.1.1일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으로 항공사 등이 항공기 소음등급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61호, 2017.8.21) 폐지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8년 1월 10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