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0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격심사 배점범위 조정
ㅇ (기술배점 상향) 2.1억원 ~ 10억원 규모의 경우 50:50 → 70:30
10억원 ~ 30억원 규모의 경우 70:30 → 80:20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화(☎) 044-201-3550~1 / 팩스 : 044-201-5551
붙임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