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0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의 자동차관리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 공포, 2017.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 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 일자리 관련 사무를 분장하면서 부서명을 변경하고, 항공교통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항행안전팀을 폐지하는 등 항공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의 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하여 민자도로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무로 분장하며, 지방하천 관련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