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8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60호, 2017.12.5., 일부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5-576호, 2015.8.7.) 폐지
3. 의견제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