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867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과 관련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8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044-201-3789,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