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1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7-167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