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10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경유․LPG의 세율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8.12.31까지 1년 연장하고, 행정상 제재 등 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1년 연장(안 제5조)
ㅇ 유가보조금 지급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17.1.1.-12.31 → ‘18.1.1.-12.31.)
나. 행정상 제재 등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조항 정리
ㅇ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사유 중 집단적인 불법파업, 이에 동조하는 행위, 운수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한 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요구에 거부하는 행위 등은 삭제(안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0호)
ㅇ 유가보조금 청구‧지급 관련서류의 의무보존 기간(5년)을 준수
해야하는 대상을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자(관할관청, 카드협약사)는 삭제(안 제24조)
- 다만, 관할관청과 카드협약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카드협약(국토교통부 : 카드사)에 따라 각각 관리
다. 유가보조금 전산 신청(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원칙 반영, 기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자구 정리 등
ㅇ 카드사의 유가보조금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신청(안 제18조제5항)
ㅇ 운수사업자의 예외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제19조제3항)
ㅇ 가스(CNG, LPG) 충전을 감안 ‘주유 → 주유‧충전’(안 제18조
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ㅇ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7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