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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우현
예고기간
2017-11-23 ~ 2017-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99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신구조문_대비표)_공동구점용예정면적산정기준에관한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_전문)_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예고문(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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