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6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사(이륜차제작사 포함)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보완하고,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여 제원통보하는 경우에 참고하는 제원표 작성방법을 일부 보완하며, 부품자기인증 항목이 추가(8개)되고 부품별로 안전기준이 마련(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년 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부품에 대한 제원통보, 자기인증 표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를 최초・계속 안전검사로 구분하고, 안전검사 항목별로 검사 세부기준 보완(안 제3조, 별표2 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자동차제작사가 안전검사를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항목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식을 마련함.
나. 자동차제작사가 제출하는 제원통보서, 제원표의 작성방법 보완(안 별표5 개정)
견인자동차는 선택사양 항목에 견인능력(수직하중, 연결하중)을 표기하고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의 제원(총중량, 길이)을 표기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표기시 공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료전지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원동기 형식, 출력 등의 제원을 기입하기 위한 세부 작성방법을 마련함.
다. 부품자기인증 관련 제원표 작성방법,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자기인증 표시방법 세부사항 보완(안 별표10, 별표11, 별표12)
부품제작사가 제원통보시 참고하는 제원표 작성방법의 불분명한 항목을 명확히 하고, 부품자기인증 표시하는 경우 각인, 인쇄 외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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