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5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집합건물 관리문제 해소를 위해「집합건물법」상 일부 의무 규정에 대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터넷 청약 접수 대상 구체화 및 대행기관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분양신청의 접수 및 분양받을 자를 추첨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청약률 공개 의무 근거 등을 신설함
나. 분양계약서 내용 추가(안 제9조제1항)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집합건물법」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로써 관리규약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함
다. 거주자우선분양 적용 지역 관련 규정 삭제 등(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거주자우선분양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함.
라. 전매제한 적용 지역 관련 규정 삭제 등(안 제9조의3제1항)
전매제한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14조)
분양사업자 등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