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4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출력을 과다표시한 경우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개정,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의 항목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번호판 부착방법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며,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개선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번호판 부착방법 개선(안 제3조제4호)
앞 번호판은 영치가 용이하도록 볼트로만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단한 도구로 탈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결방식을 확대함.
나. 외부장치용 번호판 양도・양수 허용(안 제5조의2제5항제3호)
외부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에 양도ㆍ양수인이 외부번호판을 승계하기로 합의하면 반납하지 않도록 함.
다. 시정조치의 면제 부분을 경제적 보상으로 수정(안 제41조의2)
자동차관리법에서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을 과다표시한 경우 시정조치 면제조항이 경제적 보상으로 수정됨에 따라, 시정조치 면제를 위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의 항목, 통지장법 등을 정하며,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제적 보상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동차제작자등이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 경제적 보상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규정 마련(안 제43조)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서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시정조치와 유사하게 경제적 보상의 진행시 경제적 보상율을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통합(안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인이 계약의 제3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서식을 통합함으로써 매수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매매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