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3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및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주소변경 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시ㆍ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
나. 법인소유 건설기계 주소변경 시 온라인 신청(안 제5조제1항 본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주소변경을 기업지원플러스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다. 건설기계 주소변경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제출 의무를 폐지
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시ㆍ도내 주소 변경 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간주(안 제5조제2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의 정정신고, 전입신고 등을 한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마. 한글 맞춤법에 맞는 용어 정비 (안 제8조)
“갱정”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경정”을 변경으로 용어 변경
바. 민간단체에 안전업무 위탁 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안전업무 위탁 시 관행적으로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사. 건설기계 범위 조정(안 별표1)
건설기계 중 공기압축기의 경우 대부분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하고 트럭 등에 적재한 채로 이동 및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검사 시에는 탈착된 하부장치를 부착하여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공기압축기 소유자의 편익 향상 및 하부장치의 탈착ㆍ장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한 공기압축기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
아. 건설기계 등록말소 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재활용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말소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과태료 부과금액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