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개정,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여야 하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