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33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공사 등이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리도급 대상공사 포함여부 검토 규정 신설
ㅇ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도급 대상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4호)
나.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ㅇ 분리도급 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과 이에 대한 위원회 검토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및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