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30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훈령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훈령 내 “교육훈련” 표현을 법령상 용어인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나.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기관 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내용에 명확하게 반영(안 제3조)
다.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이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
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1조)
마. 서식상 수신기관을 기관명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1호,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3. 의견제출
이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에 2017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전화 : 044-201-3632, 팩스 : 044-201-5558, e-mail : iamnan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