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01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2016.2.3.)으로 주기적신고 제도(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가 폐지되어,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진단보고서의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및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등의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건설업자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하 건설업관리규정 행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