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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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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종안
예고기간
2017-11-02 ~ 2017-11-24

 

지적재조사측량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적재조사측량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측량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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