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1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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