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1502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내통령령 제28330호, 2017. 9. 19.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분야별 실시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산업․철도․항공 분야 교통안전점검을 각 분야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명칭 등 변경(안 제2장에서 제4장까지)
나. 교통안전점검 분야 중 도로교통안전점검 분야 삭제(제3장 삭제)
다. 기존 운수분야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교통수단안전점검 중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변경(안 제2장3.2)
라. 노상 점검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운반 자동차 포함(안 제2장3.3.1)
마. 철도 교통안전점검 대상에서 철도시설 제외(안 제3장1.1)
바. 인용 법령 중 항공법 분법 사항 반영(안 제4장1.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