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