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9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심야할인이 ‘17.12.31 종료 예정이나, 영세 화물업계 지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7.12.31에서 ’18.12.31로 1년 연장하고자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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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