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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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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17-10-25 ~ 2017-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택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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