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5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한을 재설정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한을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도래 예정에 따라 개정(3년의 유효기한 설정)
- 2017년 11월 21일까의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1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국토교통부 훈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7년 11월 7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