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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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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복주택공급과
담당자
진해미
예고기간
2017-10-18 ~ 2017-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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