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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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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7-09-28 ~ 2017-10-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2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_개정)(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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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석종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 평가시 상대사질의 폐지 [2017.10.24] 수정 삭제
김성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과 관련 의견 제출 [2017.10.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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