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기관이 부담(안 제11조)
나.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13조)
다.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반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라.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안 제62조 및 제63조)
마. 1필지의 대지위에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시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안 제96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