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80호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세계 국제항공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국가 의무(국제민간항공협약 제28조 b항)에 따라, 최근 개정된 항공약어․부호에 관한 ICAO 국제기준(PANS-ABC, Doc 8400, 제32차 개정)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신 항행체계로 전환에 따른 국제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ㅇ 성능기반항행(PBN)이행, 항공정보관리(AIM)전환, 기상경고, 성능기반통신/감시 및 위성음성통신(SATVOICE) 이행 등 새로운 약어․부호를 추가하고 이를 항공통신, 무선교신 및 항공고시보(NOTAM) 등에 활용(별표1,2,3,4,7)
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7년 10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 044-201-4300,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