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353호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감정평가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수수료의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하도록 하고, 일부 조문에 문구가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누락 문구 반영(안 제3조)
나. 검증수수료의 천원 미만 부분 절사 근거 신설(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