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351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표준지 분포기준이 개정 후 7년이 경과하여 개발사업 진행, 행정규제 변동 등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지 분포기준을 재설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분포기준 재설계(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