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50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세부절차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돌방지ㆍ자율비행 기능, 사고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조종 능력 및 경력의 증명 등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신청자격 규정(안 제4조 및 별표 1)
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의 보관․관리,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검사, 현장방문을 통한 비행시험 등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수행하는 안전기준 검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5조)
다. 특별비행승인 시 제한사항,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2) 전화 : 044) 201-4241
3) 팩스 : 044) 20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