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4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871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 방법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33조제3항 신설)
법 제69조의2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ntower@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6-2동)
3) 팩스 : 044-201-563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 044-201-42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