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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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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상윤
예고기간
2017-09-13 ~ 2017-10-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335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_개정안_1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_개정)_1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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