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335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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